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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시 테니스협회가 공지한 「2026년 고정클럽 운영기준」에 따르면 고정클럽 유지를 위해서는 안양시민(관내 직장인 포함) 2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타지역 회원은 안양시민 회원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고정클럽별 총회원 수, 안양시민 회원 수, 타지역 회원 수, 운영기준 충족 여부, 기준 미달 클럽에 대한 조치 현황 등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체 고정클럽중 해당 기준 충족 비율과 미충족 비율 공개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점검 과정에서 각 클럽 회장 및 총무에게 회원 정리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클럽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회원 정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게 된 클럽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안양시의 이름을 사용하는 한 클럽의 경우 2026년 4월 기준 전체 회원 중 약 40% 정도가 안양시 외 인원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는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명부상 탈퇴 처리된 회원들이 실제로도 클럽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협회가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명부상으로만 정리가 이루어지고 실제 운동 참여는 계속 이루어진다면 운영기준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회가 기존에는 엄격한 기준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이번에는 각 클럽 회장 및 총무에게 회원 정리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문과도 연결됩니다.
첫째, 협회가 직접 회원 자격을 검증하기 어려워 각 클럽의 자율적인 정리에 맡긴 것인지.
둘째, 실제 활동 회원과 등록 회원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셋째, 명부상 탈퇴 처리 이후에도 해당 회원이 지속적으로 클럽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지.
고정클럽 운영기준의 목적은 단순한 명단 정리가 아니라 안양시민 중심의 공정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일 정기점검 결과와 함께 운영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검증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